자동차튜닝1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 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구조, 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구조. 장치를 말한다 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및 제107조 제1항 후단의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 3.'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기준"..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