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 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구조, 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구조. 장치를 말한다
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및 제107조 제1항 후단의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
3.'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기준"이라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구동축전지'란 안전기준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5.'구동전동기'란 안전기준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를 말한다
6.'축전지제어기'란 구동축전지의 전압, 전류, 온도, 잔존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7.'차량내장형 충전기'란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차량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충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8.'하이브리드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33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9.'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자동차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이경우 캠퍼는 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의 기준과 안전기준 제18조의 4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과 전기자동차(제2조 제8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튜닝기준, 정비작업의 범위,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동차 튜닝
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1.규칙 제55조 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별표 1과 같다
2. 규칙 제107조 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장치'는 별표 1의 2와 같다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 및 규칙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1.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전산망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튜닝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신청한 튜닝내용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자에게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튜닝승인서 발급 등)
1.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서류가 튜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튜닝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2. 공단은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튜닝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튜닝승인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공단은 튜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공단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공단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규칙 제56조 제3항에 따른 검사기간(이륜자동차의 경우는 규칙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하는 일시)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승인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튜닝검사 접수 등)
1.공단은 규칙 제56조 제3항에 따라 튜닝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한 서류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신청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 또는 위, 변조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고 해당 시, 군, 구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단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제7조에 따라 튜닝 승인한 내용과 동일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단순 제원의 수정을 포함한다). 하면 튜닝한 내용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튜닝 검사기간 경과시 조치)
공단은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45일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 군, 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기록,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1.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
4. 기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자료보관)
공단은 튜닝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튜닝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기록,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튜닝승인자 등의 교육)
1. 공단은 튜닝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및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튜닝업무 종사자 또는 예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튜닝법령 및 기술료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