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구조. 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1. 전기자동차로 튜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총중량의 변경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튜닝하고자 하는 차종 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
1.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 자동차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후 주요 제원 및 성능 대비표
2. 변경 전. 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4.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차명 및 형식
5.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
6. 튜닝 작업범위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으면 별표 4에서 정한 시험항목의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대상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이미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다른 차종의 구조, 정치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동일한 구조. 장치에 한하여 다른 차종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대상 자동차의 구조, 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3.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톨르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5.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
1.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는 성능 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튜닝한 전기자동차를 성능 시험대행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계하는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은 신규제작 된 자동차 또는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튜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를 인계받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 시험절차에 따라 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확인 자동차의 구비요건 등)
1. 안전성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축전지제어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축전지 제어기는 팩케이지 또는 서브 팩케이지 단위 마다 설치되어 있을 것
2)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의 플러스 단자와 차체의 절연저항을 점검하여 절연저항이 정상 값 이하로 저하되었을 때 고전원을 차단(주행 중에는 구동력을 점차 저하시켜 속도를 줄이고 정지 후에 고전원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갖출 것
3)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 각 셀 중 한 개라도 안전성확인 신청자가 제시한 최저전압 값보다 저하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안전성확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구동축전지를 차실 또는 트렁크 안에 설치한 경우 구동축전지의 최후방부터 차체(범퍼포함)의 최후단까지 30센티미터 이상, 좌. 우 내측면으로부터는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차체에 차량내장충전기를 구비할 것
3) 그 밖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안전성확인 시험의 실시)
1. 안전성 확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안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전성확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안전성 확인 신청자는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완료 할 때까지 안전성확인의 시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성적서의 발급)
1.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한 경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성적서를 발간한 때에는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자료를 규칙 제56조에 따른 토닝승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인력기준)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 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can통신 진단장비, 절연저항 측정기,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과충/방전기, 완속충/방전기, 전압/전류/저항 측정기를 갖추고 성능시험대행자에 신고할 것. 다만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및 과충/방전기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와 시설사용계약을 한 경우에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별표 5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하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교육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
전기자동차로 튜닝작업을 한 자는 튜닝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 제56조 제5항에 따라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
1.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주요 부품내역 및 사진
3.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한 서류
4. 제1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발급받은 성적서 사본
5. 그밖에 공단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