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경미한 구조. 장치(제4조 관련)
구분 | 구조.장치등 |
길이.너비 및 높이 | 길이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높이 : 포장탑(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mm까지) 포장보관대,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천정절개형 제외), 차체 상부에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안테나, 번버터블탑용 롤바, 유리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원동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의 제외 동력인출장치 및 BCT 공기압축기 |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가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 |
조향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ABS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연료절감장치 |
차체 및 차대 | 벌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윈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공구함(공구함의 크기는 하대길이의 2분의 1 이내 및 하대높이의 2배 이내), 블랙박스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기본 차체의 키기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
연결 및 견인장치 | 단순한 전기식 윈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화물자동차의 적자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창유리, 필업덮개 제거, 화물차 난간대 제거, 롤바(픽업형에 한함), 픽업형 난간대 |
등화장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 led 번호등 경광등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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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인증부품 | 규칙 제56조의 2에 따라 성능 및 |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
*비고 : 경미한 구조,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길이, 너비 및 높이로 구분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포 33' 제원의 허용차 미적용)
(별표 1의2)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 장치(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 구조.장치 등 |
길이.너비 및 높이 | 길이 : 전면 버켓(바구니), 탑박스 너비 : 사이드 케이스(새드백), 너클가드(좌우각각50mm이내) 핸들발란스(좌우각각50mm이내) 슬라이더(좌우각각50mm이내) 탑박스 높이 : 방풍장치(윈도우 스크린), 안테나, 탑박스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 장치의 부품교환 등의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내부 부품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건식 <->습식의 냉각계통 변경(엔진케이스, 실린더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동장치 | ABS 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보조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
차체 | 무릎페어링, 보조발판, 블랙박스작동표시등 |
승차장비 | 등받이, 동승자 보조 스텝, 승차인원의 변경이 없는 시트 |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팁(소음기와 최종배기구의 내경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등화장치 | LED 번호등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길이, 너비 및 높이로 구분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 '제원의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