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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by 바닐라100 2023. 6. 29.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1) 삭제

2)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의 차량중량이 6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나.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유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 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조명장치, 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소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에 변경하는 경우(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축소하는 경우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9) 활어운송용 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 이륜자동차의 차륜이 변경되는 경우

11)이륜자동차의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경)하거나 축간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2. 세부기준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길이.너비 및 높이 자동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별표 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이하로 감소해야 함
이륜자동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를 말한다)로 자기인증하여 제원을 통보한 차종의 높이 이하로 변경해야함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과 같거나 증가 되어야함(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원동기 부품포함에 한함
이륜자동차의 경우 원동기의 변경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튜닝승인 확인 시 해당 규모에 적합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타이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하고, 타이어의 내측너비는 변경 이전의 윤간거리를 넘지 않아야 함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함
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제원통보한 측간거리에 한함
화물자동차에서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가변축은 제거하거나 고정축으로 변경해야 함
제동장치 제동하는 구조를 드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함
연료장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항 가호 1)에서 정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연결 및 견인장치 견인자동차에서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함
차대 및 차체 기본 차대 및 차체는 유지하여야 함
자동차 외관변경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아햐 함 (예 :SM5->SM7)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해 차명 끝부분 부호만 달리하는 경우 (예: SM530=SM530V)는 제외
승차장치 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과 특정한 용도 (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휄체어 고정장치 4개소 이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함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 동승자의 탑승이 불가한 구조로 시트를 변경하여야 함
소음방지장치 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함